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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추모누리 매장묘역에 안치된 분묘를 이장, 개장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개장 전일 또는 개장 개시전에 남해군청 복지청책과에 개장신고 바랍니다.(신분증,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제출)
개장신고 처리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개장신고필증을 추모누리 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묘지 확인 후 분묘를 개장합니다.(사용자가 직접·인부고용 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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