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발급대상

  • 만9세 ~ 18세 청소년

유효기간

  • 만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2002. 6. 30. 생인 경우 만18세 마지막 날인 2021. 6. 29. 까지 유효함.

용도

  • 공적 신분증, 청소년 이용시설 면제 또는 할인, 대중교통 및 가맹점 선불결제 가능

교통카드

  • 3개(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신청인이 택일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증명서류 등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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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055-860-8646)
최종수정일
2022-11-17 1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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