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9-09-18
이름
남해읍
조회 :
1990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1/2) 소유자
※2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납부기한 : 2019. 9. 30(월)까지
-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및 우체국 납부, 납세자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남해읍 재무팀으로 전화)

○ 문의처 : 860-8043~8044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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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001)
최종수정일
2023-01-10 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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