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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비공개> '이제라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를 공개로 전환 합니다. 담당자외 타 부서 직원이 답글을 다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0-02-25
이름
정○○
조회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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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담당 공무원들은
이제 좀 솔직해 집시다.

‘얕은 꾀를 써서 남을 속이려고 한다’ 는 뜻의
‘눈감고 아웅’이라는 옛 속담이 생각납니다.

남해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
민원인 글에 대한 농업기반팀 답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답변4> 갈화리 1313-30의 대지조성을 위해서는
현황유지의 성토가 불가피하다.
고로 농경지 주택 등의 침수판단 근거로 수리검토서를 첨부,요구한 것입니다
<반박>
토목설계도를 보면 잘 알겠지만 성토라고 해 봐야 고작 109.5m3이고
25톤 덤프의 6-7대 분량입니다.

남해군의 엉터리 수리검토 때 강우유역의 면적이 93400m2(9.3h)에
홍수량은 2.90m3/sec 로 간조시 에는 방류부 박스의 통수량은 충분하나
만조시 해수의 조위 상승에 따라 방류가 곤란하다고 하였음.
과연
민원인의 토지에 109.5m3의 성토를 한다고 하여
얼마나 더 홍수피해가 늘어나는지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남해군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 시에는 절대로 간과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해군에서는 민원인의 성토로 인하여 얼마나 더 홍수피해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수리검토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서는 현재의 강우유역 93400m2 에서 엄청난 많은 비가 왔을 때에
또 하필이면 만조 시에 이 유지가 그 많은 빗물을 담아두기에
충분한지 안 한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민원인의 부지형태변경(성토)시에 농경지나 주택 도로등이 피해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수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인의 토지를 유지라고 한다고 해도 그 유지와 접해 있는
방파제(도로)의 표층고가 제일 낮기 때문에 만약 만조 시에 바다로 가지 못한 물은 유지를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방파제(도로)를 넘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남해군의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만조에 갇혔던 물은 2~3시간 후에는 다시 간조가 시작되므로 그 물은 자연적으로 방류부스를 통해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고 피해는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해군의 농경지나 택지 도로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엉터리 계산인 것입니다.
또 50년 동안에 아무런 홍수피해가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민원인의 부지형태변경(성토109.5m3)으로 안하여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답변5.6.7>
재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피해
최소화에 대비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업무는
공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반박>
자격이 있는 기관이나 업체서 만든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신력이 있는
수리검토서의 결과는 누구라도 수용하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작금의 남해군청 관련 공무원들의 자세는 전혀 답변과는 상반된 모습일
뿐입니다.
어떻게 업무가 공정합니까?
공정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는 화전마을 주민들의 편에서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얄팍한 눈속임으로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화전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근데
왜 수리검토서를 만들었습니까?
왜 수리검토서를 엉터리로 만들었습니까?
남해군에서는 그냥 면피용으로 만들었습니까?
수리검토서에 담당자 직인은 왜 없는지?
어느 기관인지? 어느 업체인지?
자격증이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이런업무루 해도 되는 업체인지?
진성이엔지에서 급조해서 만든 수리검토서를 왜 박정민 팀장이
만들었다고 하는지?
등등 도저히 남해군의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엉터리로 급조한 의견서에 불과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수리검토서라고
정보공개청구 시에 답변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래놓고도 수리계산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8.9>
50년 동안의 피해 자료는 보존기간 만료 등으로 근거자료도 없고,
농작물피해는 24시간 이상 침수되어야 하고 주택은 주거공간이 침수되어야만 피해로 보는데 현재 그런 피해가 없었다, 또 바닷가의 특성상 만조, 간조를 반복하기 때문에 24시간 침수는 어렵지만 수리계산 결과 만조 시 규모이상의 큰 비가 왔을 때 농경지. 도로. 주택의 침수가 예상됩니다.
<반박>
“침수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지형태변경을 못해준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침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50년 동안의 자료나 기록도 믿지 못하겠다는 남해군의 시각이야말로
너무나 한쪽에만 치우치는 행정의 단편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부탁합니다.
정확한 수리검토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현재 상태서 민원인이 109.5m3의 흙을 성토했을 때에 얼마나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한다 해도 현재 상태에서와 성토했을 때를 비교하여
피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차이를 구하는 수리계산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민원인은 남해군의 행정처리를 수용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법부의 판단도 받아 볼 것입니다.








[답변]20.2.9 <비공개> '이제라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를 공개로 전환 합니다. 담당자외 타 부서 직원이 답글을 다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0-02-26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5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미안함을 전합니다.

- 문 : 민원인의 토지에 109.5㎥의 성토 시 홍수피해가 늘어나는지?
⇒ 남해군에서 작성한 수리계산 결과 만조 시 일정 이상의 비가 내리면 현황 조류지의 저류량 부족으로 침수가 예상되며, 건축을 위한 현황 조류지의 성토 시 109.5㎥(물의 무게 109.5톤) 만큼 침수량 증가를 예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 : 민원인의 부지형태변경(성토)시에 농경지나 주택, 도로 등이 피해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수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조 시 우수로 인해 현황 조류지가 가득 찰 경우 조류지 제방(해안도로) 표고가 제일 낮아 유지를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방파제(도로)를 넘쳐서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고 민원인은 주장하나 현장 측량결과 농경지, 마을도로, 주택마당 등이 제방(도로)보다 낮아 제방(도로) 높이만큼 침수가 예상 되고, 제방(도로)높이 보다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도로로 월류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농경지, 도로, 주택마당 등은 침수가 된 상태에서 월류가 되고, 도로 통행 불편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황 조류지의 성토(109.5㎥)시에는 농경지, 도로, 주택마당 침수 시간이 빨라지고, 침수량 증가가 예상 됩니다. 그리고 이미 침수가 된 상황에서의 성토로 인한 피해 부분만 따로 계산하기는 어려워 성토 부분만의 수리 계산 계획은 없으나, 민원인께서 수리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만조 시 2~3시간 후에는 다시 간조가 시작되기는 하나 그 시간 동안 농경지 침수, 도로 침수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과 주택 마당 침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등이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이해바랍니다.

- 문 : 수리 계산 결과 및 업무처리 공정성
⇒당초 건축 신고(신축-신고사항 변경)에 따른 협의 시 농경지, 마을도로, 주택 마당 침수 여부와 성토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리계산서를 첨부하여 재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민원인의 수리계산 불가통보와 남해군에서의 수리계산을 요구하여 민원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리계산서를 작성 하였으며, 수리계산 시 자격이 있는 설계 용역사에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농업기반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토목관련학과 졸업, 토목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조특급기술자 및 항만해안 중급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토목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여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며, 정보공개 청구 시 남해군 명의로 수리 계산서를 공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남해군에서 작성한 정식 문서임을 알려 드리며, 수리계산에 문제가 있으시면 정확한 근거 하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 : 성토부분만의 수리계산 요청
⇒ 위 답변에서도 알려 드렸듯이 만조 시 우수로 인하여 농경지, 도로, 주택마당 등이 이미 침수가 된 상황에서의 성토로 인한 피해 부분만 따로 계산 하기는 어려워 성토 부분만의 수리계산 계획은 없음을 알려 드리며,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성토부분만의 피해에 대한 수리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해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055-860-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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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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