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정기/수시) 양식

작성일
2024-02-06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231
  • (양식) 위험성평가 개선 시트.xlsx
* 위험성 평가의 목적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위험성평가 시기
◎최초평가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정기평가(연1회) 「남해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름
- 매년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재검토 하고 필요 시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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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055-860-3622)
최종수정일
2024-03-19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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