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란

농림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물, 공기, 토양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농약·비료·항생제를 사용하지않거나 최소한으로 투입하여 농업생산력과 생태계를 유지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나눈다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사용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비 : 17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연중(~12. 20.까지)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 수수료, 농약잔류검사 및 수질검사비 지원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작목반 지원사업
    • 사업비 : 21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연중(~12. 20.까지)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일반농산물 인증농가·작목반 : 무농약농산물 150원/㎡, 유기농산물 210원/㎡
      - 임산물 인증농가·작목반 : 무농약 50원/㎡, 유기임산물 60원/㎡
  • 우렁이 공급사업
    • 사업비 : 24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내용 : 써레질 직후 또는 모내기 후 3일 이내 새끼우렁이 투입
  • 친환경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업비 : 6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내용 : 병해충 방제장비, 저온 저장고, 파종기, 수확기 등
  • 친환경농업 현황 : 200.5ha/246농가(유기농산물: 90.7ha/76농가), (무농약농산물: 109.8ha/170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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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 055-860-3950)
최종수정일
2023-02-10 1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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