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0-10-19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94
  •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hwp
 

남해군 공고 제2010 - 697호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9.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물가상승률, 도내 시․군간 형평성과 자문실적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법률자문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연장(안 제4조)

  나. 고문변호사 수당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6조)

  다. 그 밖에 법률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0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서변리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57, 팩스 055-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860-30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