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0-10-11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21
  •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hwp
 

남해군 공고 제2010 - 664호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남해군의 미래 비젼과 군정 전반의 발전방향에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출향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물섬 남해포럼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안 제2조)

  나. 보조금의 용도(안 제3조)

    1) 남해포럼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워크숍을 위한 경비 보조

    2)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860-3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