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문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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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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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0%
- 20대4.76%
- 30대4.76%
- 40대52.38%
- 50대38.1%
- 60대이상0%
- Q3 귀하는 어느 지역에 거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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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관내80.95%
- 경상권역14.29%
- 전라권역0%
- 충청권역0%
- 경기권역4.76%
- 기타0%
- Q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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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19.05%
- 자영업19.05%
- 농림어업종사자4.76%
- 전문직4.76%
- 공무원9.52%
- 학생0%
- 무직9.52%
- 기타28.57%
2. 설문응답자의 낚시관련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 Q5 귀하의 낚시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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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없음4.76%
- 1년 이내9.52%
- 1~3년 정도19.05%
- 3~5년 정도9.52%
- 5~10년 정도28.57%
- 10년 이상28.57%
- Q6 귀하는 월 평균 낚시를 몇 회 정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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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이내38.1%
- 3회 이내9.52%
- 5회 이내33.33%
- 10회 이내0%
- 10회 이상19.05%
- Q7 귀하는 주로 어느 곳에서 낚시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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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 이용14.29%
- 갯바위42.86%
- 방파제38.1%
- 기타(어항 등)0%
- Q8 누구와 동반하여 낚시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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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1명)28.57%
- 가족28.57%
- 동호회 및 직장동료33.33%
- 기타9.52%
- Q9 1회 낚시를 하실 경우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지출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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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미만61.9%
- 5~10만원14.29%
- 10~20만원4.76%
- 20~30만원4.76%
- 30~50만원9.52%
- 50만원 이상0%
- Q10 귀하는 낚시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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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인의 안전 확보 문제4.76%
- 환경오염(낚시터 주변 쓰레기 및 수질 악화)42.86%
- 낚시 수산자원 고갈9.52%
- 낚시인의 환경에 대한 보호·관리 의식 미흡9.52%
- 낚시 편의시설(화장실 등) 부족33.33%
- 기타0%
- Q11 귀하는 낚시 하실 때 밑밥용 집어제(파우더)는 몇 개 정도 사용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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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미만42.86%
- 1~3개38.1%
- 3~5개9.52%
- 5개이상4.76%
- Q12 귀하는 낚시 하실 때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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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져온다66.67%
- 수집 장소를 찾아서 버린다23.81%
- 낚시한 곳에 두고 온다9.52%
- 기타0%
- Q13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낚시통제구역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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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잘 안다19.05%
- 어느 정도 안다38.1%
- 잘 모른다23.81%
- 전혀 모른다19.05%
- Q14 낚시통제구역 지정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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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렇다19.05%
- 그렇다28.57%
- 보통이다23.81%
- 그렇지 않다9.52%
- 전혀 그렇지 않다19.05%
- Q15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다면 어느 구역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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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주변19.05%
- 갯바위 주변47.62%
- 방파제 주변19.05%
- 기타(어항 등)14.29%
3.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의 규제 수준은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Q16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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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강화23.81%
- 다소강화9.52%
- 적당하다23.81%
- 다소완화19.05%
- 대폭완화23.81%
- Q17 마릿수·체장·체중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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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강화23.81%
- 다소강화19.05%
- 적당하다33.33%
- 다소완화14.29%
- 대폭완화9.52%
- Q18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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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강화19.05%
- 다소강화14.29%
- 적당하다42.86%
- 다소완화14.29%
- 대폭완화9.52%
- Q19 낚시인 안전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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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강화38.1%
- 다소강화14.29%
- 적당하다38.1%
- 다소완화4.76%
- 대폭완화4.76%
- Q20 낚시어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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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강화42.86%
- 다소강화9.52%
- 적당하다33.33%
- 다소완화9.52%
- 대폭완화4.76%
- Q21 낚시미끼(떡밥류 등) 사용 규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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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강화28.57%
- 다소강화14.29%
- 적당하다42.86%
- 다소완화9.52%
- 대폭완화4.76%
- Q22 낚시통제구역 지정 이외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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