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제2항 | ||
---|---|---|---|
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자격증사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