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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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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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o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의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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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상호, 소재지(3월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장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