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관련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관련(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제100조
민원설명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청,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붙임참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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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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