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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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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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 10일 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보건소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건강진단 등 신고서 1부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원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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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법성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 기본법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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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