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민원설명 ○ 선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지원대상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중 일정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개인(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지원내용 :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신청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수행
- 자세한 요건은 붙임문서 참조
접수부서 재무과 관련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첨(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불복청구 (납세자 -> 군)
  2.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3.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납세자 -> 군)
  4. 선정대리인 지정(추천) 요청 (군 -> 도)
  5. 선정대리인 지정(추천) 통보 (도 -> 군, 납세자, 선정대리인)
  6. 선정대리인 활동

유의사항

신청요건은 별첨 자료 참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