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2)
근거법규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일 개정) 부칙 §13
민원설명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일 개정) 부칙 §13에 의거,
당초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를 2020.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
접수부서 재무과 관련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진주세무서 남해/하동지소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득별)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과다신고 시

  1.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2. 관련 부서(남해군 재무과 또는 하동세무서) 자진신고 및 납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과다신고 시

  1.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서 작성
  2. 관련 부서(남해군 재무과) 제출
  3. 관련 부서(남해군 재무과) 검투 및 결과통지(환급 등)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과소신고 시

  1.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서 작성
  2. 관련 부서(남해군 재무과) 제출
  3. 관련 부서(남해군 재무과) 검투 및 결과통지(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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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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