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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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도법」 제7조제4항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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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으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호의 행위가 제한되는바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 「허가를 해야 하는 행위」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준수한다.)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 성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경미한 행위)」 -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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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 20일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시 1.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상수원보호구역행위 신고시 1.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서(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행위지역의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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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 ◦수도법 제7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규정의 적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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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