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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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 직업안정법 제19조 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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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종사자 명부 6. 겸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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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경제과 | 관련부서 | 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 직업정보제공사업 : 7일 2. 직업소개사업 : 15일 3. 근로자공급사업 :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직업소개사업변경신고신청서(별지12호서식) 2.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소의 추가인 경우 ․ 사업소에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인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는 별지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추가)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법제34조이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인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원의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6. 기타의 경우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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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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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