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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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민원설명 - 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하여 환급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환급 발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시면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화신청
-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전화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055-860-3185)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지방세 환급금 찾기
*양도신청시
-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통장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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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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