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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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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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운전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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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운전자 1. 운전경력증명 1부 2.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3. 택시운전자격증 1부 4.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3cm * 4cm)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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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 여부 확인 : 진단서 ※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기간은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 할 수 없음. 2. 기타 대리운전자격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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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