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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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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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폐법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건폐법 제28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건폐법 별지 제20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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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