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분실(훼손)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분실(훼손)재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민원설명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1. 신청인: 본인
2.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방문 및 민원 24(https://www.gov.kr)
3. 수령방법: 신청시 선택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등기(수수료 있음)
※ 정부24신청시, 본인 방문수령만 가능
4. 선행업무: 주민등록 분실신고(분실 시)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노후 주민등록증(2006년 이전 발급)의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 등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
-기존 주민등록증(훼손, 기재사항 변경 시 반납)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주민등록증 분실(훼손)재발급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본인여부, 분실사유 등 확인
  3. 신청서 접수
  4. 발급(한국 조폐공사)
  5. 수령(남해군청)
  6. 수령(읍면)
  7. 교부(본인)

유의사항

거주지가 아닌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재발급을 신청하여 6개월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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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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