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등 신고

주민등록전입등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주민등록법제16조 및 시행령 제23조
민원설명 1. 의의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2.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민원24)

4. 구비서류: 신분증 및 신청서 1부
*신고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오니 읍면 문의바람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서류: 전입신고서 1부, 신분증

1. 세대 편입
①편입자가 신고: 새 주소지의 세대주 신분증, 도장, 본인(편입자) 신분증
②세대주가 신고: 본인(세대주) 신분증, 편입자 신분증, 도장

2. 세대구성
① 세대주가 신고: 세대주 신분증
② 세대원이 신고: 세대주 신분증, 도장 및 본인(세대원) 신분증

*해당 읍면동 유선문의 요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2. 신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고
  3. 신고서접수 및 접수증 교부
  4. 신고사항 확인
  5. 신고사항 전산 입력

유의사항

전입 유형 및 신고자에 따라 신분증, 도장 지참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에 유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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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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