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청

가족관계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민원설명 1. 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2. 신고의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3. 신고장소: 가족관계등록을 하고자 하는 읍·면사무소

4. 신고기간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

5. 구비서류: 신분증,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신고서 1부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분증,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신고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호적정정신청서 작성
  2. 읍면 민원부서 신고
  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검토 및 확인 - 호적비송사건시 호적정정 허가여부
  5. 수리(불수리)

유의사항

신고기간이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이므로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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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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