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원설명 의의: 등록기준지의 소재를 이전,변경하고자 해당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1.신고인: 사건본인, 신고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 법정대리인
2.신고장소: 변경할 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3.구비서류: 신분증,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1부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변경하고자 하는 읍면 민원부서 신고
  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검토 및 확인 - 호주신고 여부
  5. 수리(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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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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