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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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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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을,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확인서를 법원에서 받은 후, 읍면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이혼절차를 종료하는 행위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미신고시 이혼 무효로 법원에서 다시 받아와야 함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첨부) 1통.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에 남편과 처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1부. - 신고인 신분증 2.재판이혼: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에 신고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이혼판결 등본 1부,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1부.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에 신고인 도장 또는 서명 날인) 1부. - 신고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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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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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한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판결 등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1개월을 넘겼을 때에는 과태료를 내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읍면주민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협의이혼 절차는 모두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