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이혼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민원설명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을,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확인서를 법원에서 받은 후, 읍면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이혼절차를 종료하는 행위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미신고시 이혼 무효로 법원에서 다시 받아와야 함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첨부) 1통.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에 남편과 처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1부.
- 신고인 신분증

2.재판이혼: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에 신고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이혼판결 등본 1부,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1부.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에 신고인 도장 또는 서명 날인) 1부.
- 신고인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이혼신고서 작성
  2. 읍면 민원부서 신고
  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검토 및 확인 - 구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유효기간

유의사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한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판결 등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1개월을 넘겼을 때에는 과태료를 내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읍면주민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협의이혼 절차는 모두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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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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