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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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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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혼인신고의 의의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신고방법: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신고서 제출 3. 신고기간: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4. 신고장소: 신고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어,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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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동의를 요하는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동의자가 동의의 취지와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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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