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혼인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민원설명 1.혼인신고의 의의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신고방법: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신고서 제출

3. 신고기간: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4. 신고장소: 신고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어,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동의를 요하는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동의자가 동의의 취지와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혼인신고서 작성
  2. 읍면 민원부서 신고
  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검토 및 확인 - 구비서류 - 부모동의 대상 여부 및 증인 등 확인
  5. 수리(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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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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