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민원설명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1. 사망신고는 누가하나요?
①신고의무자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과 배우자)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하여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②신고적격자: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이장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으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음

2.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3.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사망신고서 작성
  2. 읍면 민원부서 신고
  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검토 및 확인 - 구비서류 및 신고기간 경과여부 - 신고의무자 적격여부
  5. 수리(불수리)

유의사항

-사망신고서 작성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음.

-사망신고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사망자의 재산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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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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