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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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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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출생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표에 신고하는 행위 1.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2. 신고기관: 전국 읍면동 3. 구비서류: 신고자의 신분증,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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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고의무자의 신분증(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통장 사본,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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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한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시,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