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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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3조 및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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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해산급여 ○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구당 8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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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청일로 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해산급여 신청자 : -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불필요 - 사산시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o 장제급여 신청자 :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불필요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인,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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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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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