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남해군 금고협력사업비 집행내역

남해군 금고약정에 따른 2014년도 금고협력사업비를「지방재정법」제34조 및「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제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내역〔2014년도 추경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 부서 : 재무과
  • 편성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금고협력사업비

NH농협은행남해군지부 5천만원, 경남은행남해지점 3백만원

세출예산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 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편성과목 : 주민생활지원실, 우수학교육성, 우수인재양성, 남해군향토장학회 지원, 출연금, 출연금

집행내역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금 지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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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055-860-3061)
최종수정일
2022-10-28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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