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 귀국신고 제도 시행

■ 지방병무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귀국신고 가능 ■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신고 접수 오늘부터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병역의무자는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병무지청(청장 이중희)은 17일, 외국에서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을 마치고 귀국한 병역의무자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오늘부터 「인터넷 귀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FAX를 이용해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오늘부터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를 연결해 편리하게 귀국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좌측 상단에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귀국신고 화면”이 나타나며, 여기에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민원접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 또한 자신의 귀국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궁금할 경우에는 “민원접수 확인” 버튼을 눌러 신고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군복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들, 즉 징병검사대상자, 입영(소집)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 복무 중인 사람 등이다. 귀국신고는 귀국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 8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이행자로 고발되어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무청 전산망과 연계된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귀국여부를 확인 하여 처리하게 된다.


200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