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14-50호
게재일자 :
2014-01-29
담당부서 :
행정과
연락처 :
0558603113
1.「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전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고, 군 공보 게재,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사항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14.1.29 ~ 2014. 2. 18까지
      다. 예고방법 : 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  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규칙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