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 설치·운영

작성일
2020-07-06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2285
  • 불법영업 신고센터.JPG


최근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라 방문판매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등록·미신고 불법 떴다방 형식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감염이 우렴됨에 따라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센터 운영 개요
1) 기 간 : 2020. 6. 24.(수) ~ 별도 해제 시 까지
2) 근무장소 :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860-3192~5)
3) 근무시간 : 평일 9:00 ~ 18:00

나. 행정사항
1) 방문판매 불법영업 행위 신고 접수 또는 전화 상담
2) 불법 영업장 수시 현장 점검
3) 기타 방문판매업에 관한 지도 점검 또는 관련 사항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 홍보관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방문판매업 행위를 목격하신 군민들의 적극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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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최종수정일
2024-03-21 09:44:12